영주시, ‘2021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1.03.13 09:16:43

3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북 영주시는 지난 12‘2021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914(57,035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021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315일부터 3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므로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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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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