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자발적 감축 사업장 현장점검

2022.02.17 20:15:4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12~3월)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을 방문하여 대기배출·방지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2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을 방문해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씨제이제일제당㈜ 인천1공장은 음식료 제조시설로서 열병합 발전시설(5MW/시)과 보일러 2기(총 7.5톤/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저녹스버너 등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으로서 환경부에서 할당받은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적게 배출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방지시설 개선과 최적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세창 청장은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산업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체와의 소통 기회도 마련하였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월말부터 3월까지는 기상 여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여서 정부에서는 이 기간 계절관리제 총력대응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이행계획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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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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