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찰청,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주·야간 불문 매주 3회 이상 피서지 주변 집중단속

2024.07.01 09:49:32

▲주간음주단속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스팟식 단속 :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방식

지그재그식 단속 : 안전경고등‧라바콘 활용하여 S형으로 서행유도, 음주 의심차량 선별적 단속

 

음주단속 장소는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하게 된다.

 

▲S자형음주단속

 

또한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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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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