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2024.08.26 10:39:26

▲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영주경찰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해 26일 영주제일고등학교에서 재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상당수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영주경찰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 위주 교육과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을 홍보했다.

 

교육에 참여한 제일고 학생 김○○(남, 17세)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면허증을 취득 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경찰서는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청소년을 위해 학교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르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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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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