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2025.07.21 13:19:36

"맞춤형 전형으로 자녀 꽂아넣기"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피소

▲부산교육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하윤수 전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하는 과정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월 접수된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 공익제보에 따른 감사 결과다. 감사관실은 하 전 교육감의 자녀 파견 임용 개입 여부와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 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과정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하 전 교육감, 자녀 파견 임용에 직접 개입 확인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에게 본인의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하여 임용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 B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여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A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하며 A의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맞춤형 전형'으로 선발 공정성 훼손

 

또한,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 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절차 운영에서도 부적정성이 확인되었다. 교육청 간부 B로부터 A를 추천받은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 전형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원 자격을 '교육 경력 8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A의 교육 경력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을 '경력 5년 이상'으로 낮춰 변경하고 A가 재직 중인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공문을 다시 발송하는 등 A를 선발하기 위한 '맞춤형 전형'을 운영하여 선발 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전 부산시교육감의 고위 공직자로서 자녀의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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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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