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4세 청년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2025.10.16 15:45:06

희망화성지역화폐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10월 2일생~ 2001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 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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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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