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창구’ 운영

2025.10.29 12:08:57

11월 3일 강릉 교1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진행

▲동해시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호 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원주에 이어 두 번째로, 영동권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영동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창구는 오는 11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된다.

 

이번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참여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우선매수권 청구 방법, 전세사기 피해결정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금융지원(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 세제 지원, 긴급복지 및 긴급주거지원 제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희망하는 동해시 거주자는 10월 31일(금)까지 동해시 건축과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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