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5. 12. 12.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김영심)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하여 수사하고, A씨의 차명계좌를 추적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지도하였다.
앞서 A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허위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경영하면서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하여 21차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지청은 A씨가 또다시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1,100만 원을 체불하고 잠적하자, A씨가 체불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점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올해 3월 경기 양주시 모텔에 은신하고 있던 A씨를 검거하였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전 재산이 18만 원밖에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지청은 A씨가 공사대금 2억 원을 수령하였고, 제네시스 G80을 타고 다니는 점으로 미루어 차명계좌가 있을 것으로 보고 8개월간 계좌추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A씨가 사용하는 동거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시정요구한 결과, A씨는 2025. 12. 12. 체불임금 1,1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김영심 지청장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사업주가 은닉한 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청산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