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역대 최대 규모

2026.02.02 15:18:53

“노후는 쉬어야 한다”라는 말은 이제 현실과 어긋난다

 

(대한뉴스 이경화 기자)= 2026년 노인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 (약 115만 2천 개)로 확대됐다. 종류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구분된다. 그중 노인역량활용사업은 2026년부터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 및 우체국 등 금융 업무 지원, 어린이집 보조, 건강한식생활지원강사 등 시니어의 경륜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직종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노후는 쉬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

 

60·70대 시니어는 노후의 쉽 대신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 정년 이후에도 일터로 나오는 까닭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점은 ‘돈’ 때문만은 아니다. 왜 그런지 질문하자 다양한 대답이 쏟아졌다. “힘들지요.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더 아파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두렵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은 마음도 있지요”, “힘들어도 일하는 날은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에요” 등 그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존재 증명’이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생활비와 의료비 보충의 목적도 있지만, 현장에서 만난 이들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다.

 

노인일자리 신청은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 방문 또는 노인일자리여기·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 조건은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사회서비스형·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등 유형별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제외되는 사람은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합격하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는다. 공익활동형은 월 10회, 하루 3시간 근무 기준으로 29만 원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20회 하루 3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대 761,040원(주휴수당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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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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