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식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2026.04.02 20:28:53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1980년에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하여 일괄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과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의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 및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하여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은 삭제하였다.


다만,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방부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군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8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38-1 청일빌딩 301-A호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