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대다수 70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

2026.04.07 17:36:03

6층 계단이 절벽, 승강기 없어 ‘창살 없는 감옥’ 생활
LH의 즉각적인 주거 환경 개선 요구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부재가 고령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5~6층 저층 단지의 경우, 입주민 대다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이자 홀몸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층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고립되는 홀몸 어르신들

 

현재 해당 단지는 평균 연령 70세를 넘어선 고령층과 장애인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승강기가 없는 탓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세대 대다수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로, 계단 이용이 힘들어 외출을 포기하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집이 6층이라 한 번 내려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은 이들이 겪는 이동권 침해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생필품 배달조차 안 되는 ‘물류 사각지대’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물품 조달도 차단된 상태다. 최근 택배나 음식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되었으나, 승강기가 없는 고층 세대는 무거운 생수나 쌀 등의 배달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곁에서 도와줄 가족이 없는 홀몸 어르신들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엄두를 내지 못해 기본적인 식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다.

 

 

 

LH, 법적 의무 뒤에 숨지 말고 생존권 차원에서 결단해야

 

LH는 그간 건축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강기 설치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설립 목적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에 있는 만큼, 70세 이상 고령자가 집단 거주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주민 요구사항

 

70세 이상 고령자 및 독거노인 밀집 단지 내 승강기 즉각 설치

 

배달 거부 및 이동 불능 세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

 

노후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을 위한 LH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

 

입주민들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계단이 무서워 집 안에 갇혀 지내는 현실을 LH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하루빨리 승강기를 설치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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