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서울 중구가 도입한 ‘중개업 종사자 명찰제’는 단순한 행정 편의를 넘어, 조직화된 ‘전세사기’와 ‘금융 비리’로부터 구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실효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주도하거나, 금융 종사자들이 결탁해 대출 리베이트를 챙기는 고질적인 악습을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사기 몸통 된 ‘무자격 중개보조원’”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이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높은 수수료를 노리고 위험한 매물을 안전한 것처럼 속여 사회 초년생들을 유인했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시 반드시 본인이 보조원임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벌 수위: 사기에 가담할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편취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보험설계사·은행 지점장의 ‘대출 뒷돈’ 카르텔... 금융당국 주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금융 비리로도 이어진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가 특정 은행 지점장과 결탁해 대출 고객을 넘겨주고 대가성 ‘리베이트’를 챙기는 사례가 빈번해지며 금융당국이 정밀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1. 보험설계사의 불법 대출 모집
보험설계사가 정식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출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다.
금소법 제12조: 미등록 영업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은행 지점장과의 리베이트 결탁
은행 지점장이 특정 설계사로부터 고객을 소개받고 뒷돈을 챙기거나 금리 혜택 등을 주는 행위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다.
특경법 제5조(수재 등의 죄):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수수액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러한 리베이트 구조가 결국 대출 금리 인상이나 부실 대출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고, 관련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명찰 확인, 법적 보호를 받는 가장 쉬운 방법“
서울 중구의 ‘명찰제 전면 시행’은 이러한 복합적인 비리를 현장에서 차단하는 첫 번째 단추다. 명찰을 통해 종사자의 직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자격자의 권한 밖 업무 수행이나 불법 알선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사의 책임이 되지만, 사고 발생 후에는 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구민들은 반드시 명찰의 직위(공인중개사 vs 중개보조원)와 참여업소 스티커를 확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가와 직접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