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모잠자리 서식예정지

2026.05.17 06:06:14

낙동강유역환경청
"대저·엄궁대교 공사, 법정보호종 파괴 방조 아냐" 시민행동 주장 반박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대저·엄궁대교 건설 공사로 인해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청은 철저한 모니터링과 규정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최근 대저·엄궁대교 건설 공사로 인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대모잠자리'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은 "대저대교 공사 구간은 환경영향평가서와 시민행동의 자체 조사에서도 대모잠자리가 발견되지 않은 곳"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5월 6일 대모잠자리가 발견됐다는 신고에 따라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해당 지점은 공사 구간에서 200m 이상 떨어진 정수습지 인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모잠자리는 습지 반경 200m 이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엄궁대교의 경우 실제로 대모잠자리가 확인되자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환경청은 "지난 5월 13일 엄궁대교 임시물양장 부지 인근에서 대모잠자리 성체가 확인됨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인 14일 승인기관인 부산광역시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며 법정보호종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대모잠자리 조사를 통보했다는 주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상 대모잠자리 조사의 주체는 부산광역시이다. 시민행동 측이 해당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환경청은 이를 수용해 부산시와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청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부산시가 시민단체의 참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환경청이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배제했다는 주장은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량 건설로 인해 겨울철새인 큰고니의 서식지가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바탕으로 반박했다.

 

시민행동은 '교량 간 간격이 4km 이상이어야 큰고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다'는 특정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서식지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록된 일본 환경성 보고서(2014)를 인용하며 "고니류는 이륙 시 상승각도가 2~3°로, 20m 높이의 교량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활주거리는 500m면 충분하며 방향을 선회해 비행할 수도 있다"며 서식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산시 연구보고서, 국립생물자원관 자료 등 다양한 연구를 균형 있게 검토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태원 등 법정 검토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철새도래지 지정권자인 국가유산청 역시 교량 건설로 인한 문화재현상 변경을 이미 허가한 상태다.

 

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저·엄궁대교 건설 공사 과정에서 대모잠자리 서식예정지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피해 저감대책을 철저히 시행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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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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