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환영" vs "정직한 업소 보호 기대"

2026.07.17 08:56:52

성수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이제 걸리면 바로 ‘영업 정지’
단 한 번만 걸려도 '영업 정지'…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성수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이제 걸리면 바로 ‘영업 정지’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앞으로 여행지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즉시 영업이 정지된다. 매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성수기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행정처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강화 조치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격 시행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온건했던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이전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가 적발되더라도 경고나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1회 적발만으로도영업 정지 5일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인 단계별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차 위반:영업 정지 5일​

 

2차 위반:영업 정지 10일​

 

3차 위반:영업 정지 20일

 

​4차 위반:영업장 폐쇄 명령​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과거에는 숙박업소 프런트 등 오프라인 현장에만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으나, 이제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앱·웹사이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영업하는 숙박업소는 반드시 예약 화면에 숙박 요금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에 표시된 가격보다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결제 유도 시 똑같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특수한 상황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초강수 대책에 대해 소비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매년 휴가철만 되면 몇 배씩 치솟는 이른바 '시가' 적용 숙박비에 피로감을 느끼던 이용자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다", "휴가지 바가지요금 걱정을 덜 수 있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업계 일각에서도 일부 비양심적인 업소의 폭리 행위 때문에 전체 숙박업계가 불신을 받던 상황이 개선되어,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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