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이제 걸리면 바로 ‘영업 정지’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앞으로 여행지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즉시 영업이 정지된다. 매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성수기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행정처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강화 조치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격 시행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온건했던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점이다. 이전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가 적발되더라도 경고나 개선 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 1회 적발만으로도영업 정지 5일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구체적인 단계별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차 위반:영업 정지 5일
2차 위반:영업 정지 10일
3차 위반:영업 정지 20일
4차 위반:영업장 폐쇄 명령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과거에는 숙박업소 프런트 등 오프라인 현장에만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으나, 이제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앱·웹사이트)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영업하는 숙박업소는 반드시 예약 화면에 숙박 요금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에 표시된 가격보다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결제 유도 시 똑같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특수한 상황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초강수 대책에 대해 소비자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매년 휴가철만 되면 몇 배씩 치솟는 이른바 '시가' 적용 숙박비에 피로감을 느끼던 이용자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다", "휴가지 바가지요금 걱정을 덜 수 있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업계 일각에서도 일부 비양심적인 업소의 폭리 행위 때문에 전체 숙박업계가 불신을 받던 상황이 개선되어, 정직하게 운영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