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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태료·점검 빙자한 ‘가짜 소방관’ 주의보

“저 소방관인데요”
대전소방본부, 소방기관 사칭 금품 요구 피해 사례 급증에 주의 당부

▲소방기관 사칭 피해 예방 홍보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대전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대전소방본부(본부장 김문용)에 따르면, 최근 소방점검이나 과태료 부과를 빌미로 접근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칭 범죄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척하며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특정 소방 물품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공문을 발송하거나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명함을 제시하고, 문자나 전화를 통해 특정 업체를 직접 안내하는 등 실제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처럼 속이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거나 특정 업체를 소개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직접적인 선결제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고지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점검 후 보완 사항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안내된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금전 거래를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사칭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대전소방본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으로 다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의심하기: 과태료나 점검을 이유로 물품 구매·결제를 요구할 경우.

 

확인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명함이나 공문을 믿지 말고, 가까운 소방서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방문 사실을 확인.

 

신고하기: 금전 요구가 있을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112)에 신고.

 

소방기관 사칭 피해 예방 홍보 포스터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칭 범죄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대전소방본부: 270-6116, 동부소방서: 270-1313, 둔산소방서: 270-1413,대덕소방서: 270-1513,유성소방서: 270-1613,서부소방서: 27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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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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