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경찰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와 연제구청이 BTS 부산 공연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과 ‘배짱 예약 취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부산연제경찰서(서장 이성철)는 연제구청 환경위생과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 1일 오후 3시 관내 연산교차로 일대의 숙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BTS 부산 공연 전후, 숙박업소의 불법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관광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5월 14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숙박업 및 민박업 관계부서 일제점검’과 발을 맞춘 조치다.
이날 합동 점검반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숙박업 신고증 게시, 숙박요금 표기 및 준수 여부 등 영업자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또한 풍속영업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다수의 관내 숙박업소들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력한 규제 강화 법안(안)에 대한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이 심도 있게 진행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관광지 숙박 피해의 핵심으로 지적된 ‘바가지 요금’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느슨했던 법적 제재가 강력하게 처벌 체계로 바뀐다.
숙박요금 표기 및 준수 의무 위반 시: 현행 ‘1차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불과했던 처벌이 개정 후에는 ‘1차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5일’로 대폭 강화된다.
업소 측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행위 시: 기존에는 별다른 법적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적발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지는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합동 점검반은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 기준을 숙박업주들에게 직접 안내하며, 불공정 행위로 인해 부산과 BTS 공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철 연제경찰서장은 “BTS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투명한 숙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구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불법 영업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안전한 관광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