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 점검 지원과 철도종사자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등을 담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집행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로 조사·관리를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화됐다.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긴급 출입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목적·장소·기간 등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출입자의 신분증표 서식도 마련했다.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세분화됐다.
신고의무 위반 시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과태료 처분 권한을 위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복용하는 이른바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물품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측정 전 복용을 금지하는 의약품으로 도로교통법령과 동일하게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 2종을 지정해 혈중알코올농도 왜곡 시도를 차단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 철도시설 점검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조성균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