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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고시

대전시, 기준 용적률 360%로 상향
둔산·송촌 일대 주거 기능 대폭 확충

▲대전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고시 1 (대전시청 제공)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둔산지구·송촌지구)’을 31일 고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택지 조성을 완료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방향과 원칙을 담은 종합 마스터플랜이다.

 

둔산지구(870만㎡)는 ‘일과 삶의 균형 있는 활력도시 둔산’을 비전으로 행정·지식·생활 기능 연계 다핵도심 및 도심활력형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한다. 기준 용적률은 기존 226%에서 36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계획인구는 15만 8천 명(7만 4천 호)에서 4만 1천 명이 늘어난 19만 9천 명(9만 4천 호)으로 확충된다.

 

중리·법동지구를 포함한 송촌지구(270만㎡)는 ‘새로운 일상의 스마트 건강도시 송촌·중리·법동’을 목표로 잡았다. 보행 환경을 개선해 N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트램 및 조차장역 개발과 연계해 도시 기능을 높인다. 기준 용적률은 239%에서 360%로 올렸으며, 계획인구는 5만 9천 명(2만 7천 호)에서 1만 명 증가한 6만 9천 명(3만 3천 호)으로 설정했다.

 

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초기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구심점 역할을 맡을 주민대표단을 구성한다. 주민대표단은 검인 동의서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출범하며, 사업시행자 선정과 특별정비계획 작성 준비 등을 진행한다.

 

▲대전시,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고시 2(대전시청 제공)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선도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은 오는 10월 이후 공고할 차년도 정비예정물량 선정 방식에 맞춰 사업을 준비한다. 시는 지난 26일 주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들었으며, 향후 절차에도 주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는 2035년까지 추진할 대전형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틀을 확립한 것”이라며 “제도 지원과 체계적인 이주 수요 관리, 기반시설 확충에 힘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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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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