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홍보물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세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이 시민참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서는 오는 17일 국회 앞에서 개최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촉구 전국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앞두고 발표됐다.
시민참여기본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사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법안은 시민참여 제도화, 숙의공론 확대, 민주시민교육 증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 제도적 보장을 얻게 된다.
세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시민의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실에 기반해 판단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을 통해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주권자의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정은정 운영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다”라며, “허위·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 알고리즘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서로 다른 의견을 숙의하고 공동의 판단을 만들어가는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시민참여기본법의 제정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