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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기한

’27년 말까지 연장, 갱신계약도 포함
10월 1일부터 시행, 투기 수요 차단 위해 2년 거주 의무 및 무주택 요건은 유지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매수자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계약까지 유예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우선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허가받은 후 4개월 내 주택 취득 및 등기를 마쳐야 하는 기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현 임차인의 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가 유예되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 갱신계약(최대 2년)도 추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3개월간 입주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늦어도 ’29년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한다.

 

갱신계약을 인정받으려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이 유예 신청 기간인 ’27년 12월 31일 안에 시작되어야 한다.

 

다만, 투기적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매수자는 계속해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도 거래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