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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서미숙 의원,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및 권한 조정 조례안 대표 발의
공동주택 주·보조 명칭 산정 제외 및 주유소 등 지주 간판 기준 완화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서미숙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시대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의 조례 기준으로는 급변하는 도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되었으며, 도의원 68명 중 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주·보조 명칭은 건물당 1개를 간판 총 수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표시를 위한 지주 간판의 면적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설치 장소를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서미숙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다"며, "도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에 개회하는 제43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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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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