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서미숙 의원
[대한뉴스=김기준 기자] 시대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서미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의 조례 기준으로는 급변하는 도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되었으며, 도의원 68명 중 67명의 동의를 얻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주·보조 명칭은 건물당 1개를 간판 총 수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표시를 위한 지주 간판의 면적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설치 장소를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한다.
서미숙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한다"며, "도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에 개회하는 제43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