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등 21종 재지정

2018.10.31 11:44:47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전면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을 임시마약류(2)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1019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아울러,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재지정·예고되는 Escaline 21종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13, 합성대마 계열 3, 벤조디아제핀 계열 1, 기타 4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총 18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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