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개선전 모습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3. 4. 14.(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자 민주노총 일반노조의 ‘일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임금지급 등 내부비리 관련’ 기자회견에 따른 창원시 입장 및 대응 조치 계획을 밝혔다.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화장실과 휴게실 시설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창원시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14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노동자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생상태 불량 등 시설이 미흡한 9개 업체에 대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였으며, 현재 4개소는 개선 완료, 3개소는 개선중에 있으며, 2개소는 개선 예정이다. 한편, 진해구 선별장 노동자 2~4명이 노동자 편의로 쓰레기 더미 주변에서 도시락을 먹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대행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장 편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자 불편사항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휴게시설 개선후 모습 사진
창원시는 직접노무비 일부 미지급 및 촉탁직 고용 후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분을 업체가 수취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 직접노무비 계약금액에 대하여 연간 지급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최근 2020년~2022년(3년간) 노무비 지급 확인 결과 1개 업체가 직접노무비를 일부 미지급한 사례가 있어 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미지급분이 확인될 시 환수 조치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화장실 개선전 사진
아울러 대행업체측이 노동자들에게 실제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과다 청구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창원시의 경우 연차수당은 사후정산 대상으로 수당 청구시 연차수당 지급대장과 이체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는 있으나,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화장실 개선후 사진
김동주 자원순환과장은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대행업체 계약시 노동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입찰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향후 노무비 등 노동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