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텔레그램 이용 딥페이크 성영상물 등 판매자 검거

2024.10.01 14:29:39

텔레그램 유료 채널을 통해딥페이크 성영상물 등을 판매,5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1명 구속

▲회원방 입장을 유도하는 비회원방 광고.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유포를 위해 7개 채널을 개설,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피의자를 검거 20일 구속 송치했다.

 

적용법률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제11조 제2항(영리목적성착취물배포등) ··· 5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7년↓등

 

피의자는 ’22. 7월경부터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하여 텔레그램에 무료·회원·딥페이크·VIP방 등 7개의 채널을 개설, 해외 SNS(X, 구.트위터)와 무료 회원방에 샘플영상을 게시하고, 유료 회원방 입장 시 풀버젼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하여 입장료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고 성착취물 등 소지·시청할 수 있도록 판매하였고, 신고 및 차단에 대비 별도의 백업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원방 공지사항.

 

피의자가 유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허위영상물(연예인 등 여성피해자 65명) 등은 총1,650여건*이고, 자신이 운영한 채널에 참여하여 구매·시청한 자는 2,800여 명이며 범행기간 동안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수익금만 5천여만 원으로 범행수익금에 대해서 몰수 추징 예정이다.

 

총 1,650여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169건), 허위영상물(296건), 불법촬영물(83건) 등

 

또한, 피의자가 운영한 채널에 참여하여 구매·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증거자료 확보하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VIP방 입장을 위한 대화.

 

당부사항, 부산경찰청은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팀을 ’25. 3. 31.까지 운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해 집중 수사중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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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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