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경 동해해경서장, 유관기관 합동 선박안전관리 점검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월 30일까지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체제 유지 및 해양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사항은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연안해역 수상레저 안전관리 ▴해양사고 즉응태세 유지 ▴민생침해범죄 단속 ▴해양오염 예방 등 이다.
우선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수산물 유통 증가에 따른 남획, 선박 침입 절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서 과·계장, 함·정장 파출소장 등 지휘관들은 비상상황 발생대비 지휘통제선상 위치하고 전 직원들은 비상소집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설 연휴기간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해양사고 대응을 위해 경비함정·파출소 등 구조세력은 24시간 상시 사고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현장부서인 출동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육상순찰팀은 다중이용선박 및 주요 연안해역, 관내 갯바위 해안가 등 취약해역 시간대 중심으로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유관기관 및 민간해양구조대원과 협력을 유지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해경은 오늘부터 김환경 동해해경서장 및 각 과장들 중심으로 다중이용선박, 연안해역 취약개소 및 현장세력 대응태세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바다를 찾는 관광객은 갯바위, 방파제, 해변 등 위험구역 출입을 삼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