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국 최초 '자동차 소음관리 지역' 운영 근거 마련

2025.02.13 22:21:50

김태우 대구시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 통과…21일 최종 의결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 소음관리 지역’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우 대구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이 13일 제31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김태우 의원은 “소음기나 소음 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부착 등 자동차, 이륜차 불법 개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소음 문제는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 주변 등 시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불법 개조 자동차나 이륜차 소음 등을 포괄해 소음관리 제도를 마련한 부분이 매우 의미가 크다.

 

이 조례안에는 자동차 소음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선제적 관리를 유도하고, 자동차 소음관리 계획의 도입과 자동차 소음관리 실무협의체의 구성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21일에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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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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