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위한 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조 의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 중에는 외부와 관계 맺기에 실패한 사회적 고립자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세를 갖고 있는 사이코패스가 많은 만큼, 청소년복지시설 고지 누락으로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민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것”

2022.09.22 2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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