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청, 인터넷 불법 도박 단속

2015.01.27 14:38:58

4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속, 9명 기소중지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2014년 8월에 적발된 A은행 직원의 횡령금 대부분이 인터넷 불법도박 자금으로 탕진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관련자 총 17명을 인지하였다.

인터넷 카페(회원 4,300명) 회원들에게 불법 사이트를 소개해준 카페 운영자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운영자,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소개해주는 속칭 ‘총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1월 17일(화) 창원지방검찰청은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통보하여 불법으로 운영된 카페 및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였다.

창원지검은 앞으로도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의 근절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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