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2015.09.16 11:51:00

내년 4월부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개정안이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자치구별로 각각 다른 과태료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현재 서초구는 5만원, 강남구는 10만원으로 과태료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금역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사당역, 노원역, 을지로역 등 지하철역 주변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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