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상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위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행된 화평법은 구비서류 과다, 복잡한 절차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산업계는 이에 대한 불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입증 서류가 과다하여 연구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3차 규제장관회의때 건의되었으며, 시약용 화학물질의 경우 동일 물질임에도 매년 받아야하는 면제확인의 절차와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던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 사후처리계획서(처리결과보고 포함), 이송계획서 등 4종의 서류를 일반사항과 안전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간소화한다.
또, 연구 등에 사용되는 0.1톤 미만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되며, 동일한 화학물질의 시약도 매년 등록면제확인을 받는 대신 최초 한 번만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서식의 화학물질 정보를 ‘제품명’으로 대체하게 했으며, 해외 제조자도 화학물질명과 수입량 등을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계의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여 화평법이 원활하게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앞으로 화평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부 업무지침, 안내문 등을 정비하고 화학법령 정보에 취약한 업체에 대한 전문 상담과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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