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의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를 받으면 전체 진료비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은 70%, 그렇지 않으면 80%까지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또 제왕절개 분만시 1종 의료급여 수급자만 적용하던 본인 부담금 면제혜택을 2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확대한다.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비용의 10%(10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또 분만 취약지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모두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다태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차린 일명, 사무장병원은 그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의료기관이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복잡하고 어려웠던 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험가입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은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가입시 보험계약자는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평균 39회 등의 확인을 해야 했다. 특히 소비자는 보험가입시 이 때문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각종 보험 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역시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형식적으로 취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 횟수가 축소된다. 개선안을 보면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항목 수는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하기로 했다. 간편화된 보험가입은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모든 보험상품의 가입서류와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