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규제개혁 가속도 붙어

2016.04.29 15:55:00


이미지 49.jpg▲ 2016년 「생활 속 불편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수여식. 좌로부터 최우수상 포항시 행정7급 권미연, 김현기 행정부지사, 영덕군 복지9급 권혁민
 


- 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24건 중앙건의 결정
- ‘카셰어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관심 끌어

경상북도는 지난달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개혁의 실천의지를 다지고 도에서 발굴한 규제를 심의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년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었다면 올해부터는 도민의 생활불편 규제발굴까지 범위를 더 확대해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규제 최소화를 위해 ‘원칙 폐지’까지 야기되는 시점에서 규제개혁의 가속도를 내기 위한 측면에서 그 의미가 높다. 그동안 위원회는 신설 및 강화 규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규제의 필요성, 정당성, 적정성 등에 대해 집중적인 심의를 실시하는 등 규제로 인한 도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심사활동을 펼쳐, 지난해 143건의 규제를 중앙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경북의 규제개혁 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12팀 76명으로 구성된 도 규제개혁 T/F팀에서 발굴한 ‘의료기기의 변경 허가제도 개선’ 외 8건의 과제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채택된 17건에 대해 중앙건의를 위한 심도 높은 심의와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가졌다. 특히, 안건 중 규제개혁T/F팀 창조경제팀에서 발굴한 ‘카셰어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제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카셰어링은 고밀도 지역의 자가용 증가를 억제하고, 저밀도 지역에서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편의를 증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 법 개정을 통해 도서지역의 전기자동차를 대여사업자를 통한 유상임대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개선 ▲문화누리카드 사용범위 등 개선 ▲농어촌 환경정비사업 원활한 추진 촉진 ▲공동 시행자 및 대행개발제도 개선으로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완화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보완절차 개선 등의 발굴과제에 대해서도 도민의 처지에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 김현기 행정부지사(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올해는 경북이 안고 있는 큰 숙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특화규제를 중점 발굴하고, 이와 더불어 도민의 불편사항도 함께 풀어나갈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규제개혁위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강조하고 “도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손발을 잘 맞추어 기업 하기에 좋은 환경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나가자.”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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