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입법예고…시행까지 난항 예고

2016.05.31 13:53:00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 넘으면 과태료


이미지 18.jpg▲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직무와 관련해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선물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5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에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먼저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공기업이나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원이다.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240만명에 달하고, 여기에 제공자 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 사실상 전 국민이 해당될 수도 있다. 권익위는 공청회를 거쳐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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