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7.11.27 10:30:50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장애인 대상으로 가정폭력 상담소를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월)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상담소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이 외국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관점에서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기본이념이 신설되고,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시 벌칙조항도 신설하여 가정폭력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은 2017년 12월 중 공포돼 2018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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