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2018.02.14 13:20:00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

정부는 214일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추협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의결된 안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방남한 북한 대표단과 관련하여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1. 9.) 남북고위급회담실무회담’(1. 17.)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지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 법 제8조 제2(남북 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의결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의 총 규모는 약 286천만원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다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의 참가 지원을 통하여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 대북제재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도 지속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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