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연장

2018.02.26 16:55:51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413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험시설 등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당초 25일부터 330일까지로 계획 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형 병원이나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등 6만여 개소의 위험시설 등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고 치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용구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장은 시설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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