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시설 강력 단속해 사법처분․강제 철거 등 조치키로

2019.09.03 09:56:53

‘수출 효자’ 김 양식산업 안정화 나선다


전라남도는 최근 김이 수출 효자 품목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어업질서 확립과 김 양식산업 안정화를 위해 9월 말까지 불법 김 양식시설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연간 김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돌파하고 산지 물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일부 해역에서 무면허, 어장 이탈 등 불법시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김 양식 시설 시기를 맞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전년도 항공영상 판독 결과를 토대로 불법 시설 해역 및 면허지 내 초과시설을 집중 조사 후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불법시설 사전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양식시설 전에 자진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1, 어장정화선 3척 등을 동원, 강제 철거 및 사법 처분을 함께 실시해 불법 양식시설을 철저하게 뿌리 뽑고 어업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의 김 생산량이 전국의 81%를 차지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김 양식어업을 저해하는 무면허 불법양식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올 들어 부실어업권 정비를 위해 도, 시군 관계관 회의를 2회 개최하고 57건의 김 양식 불법시설을 정비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