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지구 1701번지 시공사 상대 행정심판 승소

2019.09.13 17:07:59

- 전남행정심판위원회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건 기각
- “강정희 도의원 행정심판제도 주민의견 반영 제도화해야!”

    

강정희 도의원(여수6)에 따르면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의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이 지난 3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됐다.

 

여수시가 시공사에 대해 건축경관 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정에 대해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 보광건설)201749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 최고높이 151.45m, 지상 40~46, 4개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에 관하여 피청구인(여수시)에게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전라남도지사에게 전라남도경관조례 시행규칙7조제2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을 신청했다.

 

여수시는 위 신청을 받고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승인(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자문)을 신청하였는데, 201868일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지적현황 측정을 한 결과 이 사건 부지는 주거지역(지웰아파트 총 3단지 약 1,900여 세대)28.01m 이격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여수시는 201868일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축허가 사전승인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시공사는 20181227일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 지상 46, 4개동 총 519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여수시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했다.

 

여수시는 시공사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보완 요구하였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9214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 한 것이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승인 신청 건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해 관계 규정(웅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7장 관광휴양상업용지 제2(건축물의 용도) 및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각했다.”는 판단이다.

 

강정희 의원은 이번 사건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 사안에 대해 지난 5월에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그 후 6월에 지역주민 대표들과 함께 행정심판 주민탄원서를 정식제출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주민이 참가하여 의견을 구술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라남도는 도시개발, 생활환경, 주민의 생존권 등 공익성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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