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모 상주시장 ‘임기 중 5급 승진 인사 강행하겠다’

2019.09.24 17:54:59

- 시 의장 외 인사와 지역 언론들까지 나서 인사 단행 만류도 안 통해
- 인사 보류, 시 공무원은 한 part가 밀린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천모 상주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 공무원에 대한 5급 승진 인사를 강행하려 하자 시 의회 의장과 의원을 비롯해 지역 언론까지 나서 인사 보류를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황 시장은 앞서 선거법 위반 외에도 불법 선거자금 관련 사건이 불거져 21일 황 시장과 박영문 당협위원장(상주, 군위, 의성, 청송)에 대한 경찰의 추가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황 시장은 24일 공식발표문을 통해 “고민 끝에 시정발전과 조직의 안정, 그리고 시장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승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각계각층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뜻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인사는 그 어느 때 보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실행할 것”이란 말을 덧붙여 ‘인사반대를 요청한 인사들의 지적을 간과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갈 계획인 정재현 시 의장은 “시장이 1,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추가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승진 인사가 공정할 수 있겠느냐”며 “황 시장은 대법원 선고 이후에 정정당당하게 인사를 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시 공무원들 경우에도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 연유는 시장이 대법원 판결까지 인사가 미뤄지면 한 차례 인사가 늦춰져 시 공무원들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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