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실시

2019.10.22 18:10:19

 

신안군(박우량 군수)21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관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번 교육은 지난해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교육이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신안군과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 주관하여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인인권감수성,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권교육에 참여한 종사자평소 어르신들에게 최선을 다해 요양서비스를 공한다고 자부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 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을 성찰하고 깨닫는 좋은 교육이었다말했다.

 

 

, 신안군 관계자는 일선에서 지역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 며느리처럼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이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권감수성이 향상 되었기를 바라며, 노인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인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러, 신안군은 1028일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6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