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확대 가입

2019.11.27 16:37:25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191015일부터 201014일까지이며, 보험적용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상해 농기계사고 등 기존 9종에서 교통상해, 강력범죄·폭력 등을 추가해 총 12종으로 확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사고당일까지 군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안전건설과(061-470-2138)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최흥섭 안전건설과장은 이번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들이 각종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암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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