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임시특례 종료

2020.01.09 18:21:27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환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201912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개발차익의 20% 또는 25%를 국가에 납입해야 한다.


지역구분

임시특례기간 종료 전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도시지역

1,500

990

비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

2,500

1,650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기간 전후 비교>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300) 이상,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1,650(500)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민간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 2,700(850) 이하 사업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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