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9,700만원 부과…전년 대비 10.4%↑

2020.01.15 09:50:36



함평군(군수 권한대행 나윤수)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9,700여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올해 11일 현재 유효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군은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9,700여만 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부과했다.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이 증가하면서 건수도 지난해보다 6.5% 늘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131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 54,500원부터 1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20-16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