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저리융자지원사업

2020.01.28 20:44:57

노후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 융자

김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식품위생영업자 중 영업시설개선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북도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자금”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노후 된 영업장을 수리·개조·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지원될 계획이다.


시는 시 관내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가 된 곳 중 위생관리시설과 위생설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희망 점주에게 지원해주고, 단란·유흥주점은 주방과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해 자금지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융자기준은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중 업소 당 5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등은 5천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 융자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융자해준다.


대출금리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의 경우 연2%, 화장실 개선자금은 연1%이다. 상환기간은 융자금액 1억 원 이상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며 융자금액 1억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문의·신청은 시 환경위생과(☎054-421-277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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