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2020.02.10 14:29:48

법 개정으로 인한 초기 제도 정착 도모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논산시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의료기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의료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제도가 시행 초기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내용은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를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했던 기존과는 달리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기저귀, 혈액이 포함된 기저귀, 위 두 가지의 기저귀와 혼합되거나 접촉된 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지도점검 중점사항으로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 일회용기저귀의 분리배출 여부, 별도 보관 여부, 냉장차량으로 운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적으로 혼합 배출하는 사항은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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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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