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아기의 탄생 주민등록증’ 축하기념품

2020.02.17 18:28:08

2020년 출생아기 발급, 출산장려문화 확산시책

예천군이 군내 출산장려 분위기조성과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축하기념품 전달서비스를 시작해 화두가 되고 있다.


17일 오전11시 김학동 군수는 집무실에서 올해 첫 발급 대상자인 이 모씨의 딸아이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아기주민등록증을 그 부모에게 직접 전달행사를 가졌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기 사진·이름·주소를 적고 뒷면에는 부모 성명·태명·태어난 시·출생 시 키 및 몸무게· 띠·혈액형 등이 기재돼 있다.


이 주민등록증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발급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만 1세 미만(2020. 1. 1. 이후 출생) 아기로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발급 신청서와 사진 파일(JPG 파일)을 제출하면 발급된다.


예천군이 출생 장려 차원에서 첫 선을 보인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의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 축하카드 및 출생 축하 서한문과 함께 각 가정에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김 군수는 “아기의 출생정보를 담은 주민등록증은 병원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수 있어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예천군을 만드는 데 힘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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