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 소비자분쟁 적극 나선다

2020.08.26 15:32:05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예식장‧돌잔치 취소 위약금 분쟁 중재 나서
예식업체와 분쟁 해결을 위한 도민…전화‧팩스 또는 방문 접수


(대한뉴스윤병하기자)=전북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방역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면서 예식장과 돌잔치 계약 관련 소비자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중재를 위해 소비자피해 중재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8월 한 달간, 도내 예식업 관련 상담건수는 14(출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으로 전국 1,077건에 비해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코로나19장기화로 피해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가 선제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예식업 분야는 분쟁 해결기준이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었다.

 

전북도는 이에 26일부터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에 소비자피해 중재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약 한 달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예식업 소비자분쟁 중재센터는 해당 업체 사실확인과 양측의 합의 권고를 통해 5일 이내 신속한 해결을 유도한다.

 

만약 중재센터를 통해 원활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훈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코로나19로 예식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공감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위기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예식장과 돌잔치의 위약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민은 전화(280-3255~6)나 팩스(280-3259), 또는 소비생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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