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홍보

2022.04.16 22:02:51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소방서(서장 이인중)15일 금요일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 및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애물 적치 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 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 계단, 출입구 폐·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인중 서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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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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