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헌법재판연구원과 헌법교육 업무협약 체결 –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

2025.12.03 16:19:12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부터 시작, 본격적인 교류·협력 개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 3일(수)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은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사이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11월 4일 개최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헌법가치’ 등을 교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청과 헌재연구원 양 기관은 헌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헌재연구원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당시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하여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헌법 기본원리·국가통치구조·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 영상 강의(8강, 4시간)를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해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운 현장 경찰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헌재연구원은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시도청·기동대 경비지휘부 200여 명을 대상으로 헌법 특강을 하였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워크숍 청렴 특강에서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은 필연이다.”라며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기동대가 안전을 보장해줘서 탄핵 심판이 무사하게 끝날 수 있었다.”라면서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헌법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헌재연구원의 강의라 신뢰감을 느꼈고, 경찰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 강의가 효과적이었다.”, “다소 추상적이던 헌법이 가깝게 다가왔고, 기본권 보호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호평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교육 대상이 13만 전 경찰로 확대될 계획이다.”라며, “경찰청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헌법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법집행 현장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려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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