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8월)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2019.06.12 1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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